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30 April 2014. 148-157
https://doi.org/10.12791/KSBEC.2014.23.2.148

ABSTRACT


MAIN

서 론

우리나라에서 시설원예 산업의 경우, 백색혁명의 시작 과 원예 산업의 도약기라 할 수 있고 1950년대 중반 공 업용 비닐 필름조각으로 묘상이나 소형터널로 만들어 토 마토나 오이를 영리를 목적(미군부대 납품)으로 재배한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7 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용 필름이 생산되고 보급되면 서 우리나라의 시설원예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도시근교의 모범 농가를 중심으 로 시설채소를 재배하였고, 주 골조재인 죽재 및 목재에 PE필름을 피복한 반원형이나 또는 지붕형의 단동 비닐 하우스가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에는 국민경제 발전 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신 선한 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과 동시에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도시근교에 철재와 연질필름을 이용한 단동 비 닐하우스 단지가 형성되었다. 정부에서도 전국을 대상으 로 온실면적과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기 시작하였다(RDA, 2007; MIFAFF, 2012; http:// www.naver.com).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건 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신선채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원예 산업은 더욱 발전 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 골조는 아연도금 파이프, 피복재는 연질필름을 이용하여 보온재배 위주의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 시기를 ‘백색혁명’이라 하 여 우리나라 시설원예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점으로 평 가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말 UR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첨단기술농업이 우 리나라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으 로 인식되어 시설원예 산업분야를 농가의 주요 소득 작 목, 전략산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 사업 의 일환으로 1991~1993년에는 시설원예 시범단지조성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1994~1997년까지 생산유통지원 사 업으로 선진국형 시설현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시설원예정책에 의해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설원 예 산업은 재배기술, 시설자재, 시공방법, 부자재 등 모 든 분야에서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시설원예 산업은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며 친환경농업, 수출 농업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분야로 최 근 신선채소류 및 화훼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 가하여 왔다(RDA, 2007).

우리나라의 시설농업은 터널이나 아치형 파이프하우스 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정부의 시설현대화 정책에 힘 입어 자동화 플라스틱하우스, 경질판온실, 유리온실 등 인위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유리 온실 등과 같은 고정형 온실은 1991년부터 유럽 등 농업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보급에 의해 완제품 형태로 보급 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경질판 온실이 보급되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보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996년까지 시설 면적이 계속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보 조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없어진 1997년 및 1999 년부터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시설채소 및 화훼류의 온실면적은 각각 47,924ha 및 2,674ha으로 전체 면적은 50,598ha이다. 이들 중 연동, 단동 및 기타 온실(소형터널 및 비가림)은 각각 2,896ha, 41,462ha 및 1,549ha이다. 피복재별로 보면, 플라스틱 필 름, 경질판 및 유리온실은 각각 47,556ha, 90ha 및 278ha이다. 그리고 아연도 강관을 주 서까래로 이용하는 터널, 비가림 및 파이프 온실면적은 약 48,875ha(전체의 약 97%)로서 국내 온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 강풍이나 대설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동 플라스틱 필름 온실은 42,945ha(약 8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MAFRA, 2013a, b; www.mafra.go.kr). 이와 같이 국내 온실의 경우, 경량 플라스틱 필름온실이면서 단동온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골온실(경질판 및 유리)은 주로 채소류의 육묘, 파프리카, 화훼 재배 등 고 소득 작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자동화장치가 설 치되어 내부의 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필름 온실의 경우, 일부 연동형온실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의 관리가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RDA, 2007; MAFRA, 2013a, b; www.mafra.go.kr).

이상에서 살펴 본 같이 국내 시설원예의 발전과정과 현황은 발전과정도 다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술 도 많이 발전하여왔고, 시설면적만으로 볼 때도 세계에 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경량구 조물인 온실은 이상기상에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로서 연평균 수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는 내재해형 온실을 설계하여 보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이와 관련한 연구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GBA, 1995; RDA, 2000, 2005, 2009; JNA, 2006; Nam 등, 2009; Shu 등, 2008; Ryu 등 2009, Yu 등, 2012), 또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RDA, 2005, 2007, 2009).

이와 같이 농가에서는 대형화 및 자동화된 내재해형 온실을 많은 비용을 들여 시공함에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온실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관행적 또는 자체적으로 온실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해 많은 온실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유지관리 비 용 최소화 및 온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유지 관리 지침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자연재 해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 및 이를 보강하는 연구가 주 로 수행되었고 유지관리 실태 조사 또한 몇몇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온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를 파악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Nam과 Yu, 2000; Jung 등,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마 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에 보급되 어 있는 온실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국을 대상으로 제주도 를 제외한 8개 지역(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강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농가 전부를 조 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에 자료를 얻고, 위성사진을 통해 대단위로 설치되어 있 는 온실단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답사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조사 농가는 경남 63농가, 경북 19 농가, 전남 15농가, 전북 10농가, 충남 10농가, 충북 10 농가, 강원 11농가, 경기 10농가로서 총 148농가이다. 조사 항목은 크게 일반사항, 온실의 환경조절, 기초, 구 조 및 기타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일반사항(온실의 종류 및 규격) 을 포함하여 온실 유지관리 실태와 관련된 항목만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세부 조사항목은 내재해형 온실 시공여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정도, 태풍 및 대설 예보가 있을 때 사전 점검부분, 화재예방 소방 설비 구비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상시 온실관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7~9월까지이 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IBM SPSS Statistics Ver. 20)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Table 1과 Fig. 1은 각각 조사 분석한 세부항목들과 조사농가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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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surveyed greenhouses

Table 1.

Detailed survey components of the questionnaire.

ClassificationsSubsection

General informationSingle and multi-span, Greenhouse length, width, eave hight, roof hight
Environment control of greenhouse-
Foundation of greenhouse-
Greenhouse structure and othersGreenhouse for disaster prevention, kinds of facilities damage by natural disasters, damage of natural disasters, pre-checks for typhoon and snow forecast, structural reinforcement, connecting members check, methods of corrosion prevention, endurance period, deformation sealing, replacement interval, cleaning, covering removal, fire-fighting equipment.

결과 및 고찰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온실 중 단동온실이 약 85% 정도이지만(MAFRA, 2013a), 본 조사의 경우, 총 148 농가 중 단동 및 연동온실이 각각 72농가(48.6%) 및 76농가(51.4%)로서 단동과 연동온실 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그리고 Table 2~5는 온실규격을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 해 나타낸 것이다. 단동 및 연동온실의 길이(Table 2 참 조)는 90m이상이 각각 76.4% 및 48.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단동온실이 연동온실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더 길게 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 관리 및 자연환기에 유리한 조건인 50m 이하의 단동 및 연동온실은 각각 2.8% 및 3.9%로 나타났다(Mistriotis et al., 1997).

Table 2.

Length of greenhouse.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Length (m)<50235
(2.8)(3.9)(3.4)
50~6931316
(4.2)(17.1)(10.8)
70~89122335
(16.7)(30.3)(23.6)
≥90553792
(76.4)(48.7)(62.2)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5.

Roof hight of greenhouse.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Roof hight (m)<2.517320
(23.6)(3.9)(13.5)
2.5~2.917219
(23.6)(2.6)(12.8)
3.0~3.930636
(41.7)(7.9)(24.3)
4.0~4.932023
(4.2)(26.3)(15.5)
5.0~5.931821
(4.2)(23.7)(14.2)
≥6.002020
(0.0)(26.3)(13.5)
Others279
(2.8)(9.2)(6.1)

Total7276148
(100.0)(100.0)(100.0)

온실의 폭(Table 3 참조)은 단동온실의 경우, 폭 7m 이상의 농가가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6m 미만인 농 가도 1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온실의 경우, 7m 이상과 6m 미만인 농가가 각각 85.5% 및 3.9%으로 나타나 단동온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동 및 연동온실 모두를 고려하면, 7.0~7.9m가 3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Nam과 Kim(2009)이 충남지역 토마토 재배온실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Width of greenhouse.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Width (m)<6.012315
(16.7)(3.9)(10.1)
6.0~6.99817
(12.5)(10.5)(11.5)
7.0~7.9144559
(19.4)(59.2)(39.9)
≥8.0372057
(51.4)(26.3)(38.5)

Total7276148
(100.0)(100.0)(100.0)

온실의 측고(Table 4 참조)는 단동온실의 경우, 1.5m 미만, 1.5~1.9m, 2.0~2.9m, 3.0~3.9m, 5.0m이상 및 기타 가 각각 43.1%, 36.1%, 12.5%, 2.8%, 2.8% 및 2.8%로 나타났다. 측고 1.5m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5.0m이상은 광폭형 및 무기둥 온실의 경우이다. 연동온실은 1.5m 미만, 2.0~2.9m, 3.0~3.9m, 4.0~4.9m, 5.0m이상 및 기타가 각각 1.3%, 34.2%, 17.1%, 25.0%, 19.7% 및 2.6%로 나타났다. 측고 2.0~2.9m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측고가 5.0m 이상인 온실도 19.7% 나 차지하였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자동화 온 실의 보급과 농가에서 작물재배 및 환경조절을 고려해 측고가 높은 온실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조사대상 지역에서 단동 및 연동온실의 경우, 각각 4.0~4.9m 및 1.5~1.9m의 측고 온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조사결과 기타로 분류된 것은 온실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측고를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농 가에서 측정을 거절한 경우이다.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 한 동고(Table 5 참조)의 경우, 3.0~3.9m 및 4.0~4.9m 이상이 각각 41.7% 및 2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또한 연동온실의 경우에는 6m이상도 26.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ave hight of greenhouse.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Eave hight (m)<1.531132
(43.1)(1.3)(21.6)
1.5~1.926026
(36.1)(0.0)(17.6)
2.0~2.992635
(12.5)(34.2)(23.6)
3.0~3.921315
(2.8)(17.1)(10.1)
4.0~4.901919
(0.0)(25.0)(12.8)
≥5.021517
(2.8)(19.7)(11.5)
Others224
(2.8)(2.6)(2.7)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6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MIFAFF & RDA, 2010)에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를 지정고시한 내재 해형 규격 온실이 얼마나 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6.

Greenhouse for disaster prevention or not.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Disaster preventionYes121628
(16.7)(21.1)(18.9)
No6060120
(83.3)(78.9)(81.1)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내재해형 온실은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해 각각 16.7% 및 21.1%만 시공 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농가수가 많지 않아 정확 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무리지만, 이 결과만으로 볼 때 많은 농가들이 내재형 규격의 온실설치를 기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해형 온실을 설치한 농가들도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내재해형 온실의 보급실정이 낮은 것은 과거 의 관행에 의존하여 시공된 온실, 기 설치된 온실, 또는 시공비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자연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 법으로 내재형 규격온실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시공비 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7~8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의 피해 종류와 정 도를 나타낸 것이다. 태풍에 의한 피해(Table 7 참조)는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해 각각 47.2% 및 42.1%정도 이 었고, 대설에 의한 피해는 각각 6.9% 및 5.3%정도 이었 고, 태풍과 대설 피해를 모두 입은 적이 있는 농가는 각 각 6.9% 및 9.2%정도였다.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 도 각각 38.9% 및 43.4%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단동 및 연동온실 모두 대설보다는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Kinds of facilities damage by natural disaster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Natural disasters(1) Typhoon343266
(47.2)(42.1)(44.6)
(2) Snow549
(6.9)(5.3)(6.1)
(1)+(2)5712
(6.9)(9.2)(8.1)
Others283361
(38.9)(43.4)(41.2)

Total7276148
(100.0)(100.0)(100.0)

이 중에서 내재형 온실인 경우, 단동온실의 피해는 태 풍, 눈, 태풍+눈 및 기타에 대해 각각 4.2%, 2.8%, 2.8% 및 6.9%로 나타났고, 연동온실의 피해는 각각 5.3%, 1.3%, 1.3% 및 13.2%로 나타났다. 단동 및 연동 온실 모두 내재형 온실인 경우에도 태풍 및 대설에 피 해를 입었고 상대적으로 연동온실이 눈 보다 태풍에 더 많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에서 피해정도를 살펴보면, 단동 및 연동온실 에 대해 피복재의 부분 파손이 각각 18.1% 및 36.8%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태풍에 의한 구조재의 부분 파손도 대설에 의한 파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Degree of facilities damage by natural disaster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Damage of natural disasters(1) Partial damage of covering materials132841
(18.1)(36.8)(27.7)
(2) Partial damage of structural materials9413
(12.5)(5.3)(8.8)
(3) Full damage358
(4.2)(6.6)(5.4)
(1) + (2)17623
(23.6)(7.9)(15.5)
Others303363
(41.7)(43.4)(42.6)

Total7276148
(100.0)(100.0)(100.0)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10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설의 경우, 농가들이 적극적인 난방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10은 태풍 및 대설예보가 있을 때, 농가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태풍예 보가 있을 때(Table 9 참조), 단동온실의 경우는 천창, 측창 및 출입문과 피복재 고정밴드를 동시에 점검하는 농가가 44.4%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온 실의 경우에는 천창, 측창 및 출입문 점검이 44.7%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피복재 고정밴드에 대한 관심은 연동온실보다 상대적으 로 경량온실인 단동온실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결국 단동온실이 연동에 비해 바람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몇몇 농가에서는 태풍예보 시 환 기팬을 가동하여 구조재와 피복재를 더 밀착시켜서 태풍 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Pre-checks for typhoon forecast.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Check points (typhoon)(1) Covering materials303
(4.2)(0.0)(2.0)
(2) Side and top wall window, Door123446
(16.7)(44.7)(31.1)+
(3) Fixed band of covering materials5611
(6.9)(7.9)(7.4)
(4) Ventilation fan123
(1.4)(2.6)(2.0)
(1) + (2)358
(4.2)(6.6)(5.4)
(1) + (3)112
(1.4)(1.3)(1.4)
(2) + (3)321749
(44.4)(22.4)(33.1)
(2) + (4)123
(1.4)(2.6)(2.0)
(3) + (4)202
(2.8)(0.0)(1.4)
(1) + (2) + (3)9413
(12.5)(5.3)(8.8)
(2) + (3) + (4)213
(2.8)(1.3)(2.0)
Others145
(1.4)(5.3)(3.4)

Total7276148
(100.0)(100.0)(100.0)

대설예보가 있을 때(Table 10 참조)에 단동온실의 경 우, 난방기 점검이 2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막시설을 점검하는 농가도 20.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나 난방 및 보온시설 등이 없어 직접 제설작업을 하거나, 경험적으로 판단해 어는 정도 눈이 내려도 자기 온실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대 비를 하지 않는 농가 등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은 농가( 기타)가 37.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동온실의 경우는 대부분(73.7%) 난방기를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또한 연동온실에서도 단동과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판단해 점검을 하지 않는 농가(기타)가 23.7%나 차지하 였다. 따라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잦은 태풍 및 대설 등으로 많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태 풍 및 대설예보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 사전점검 사항에 대한 적절한 농가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

Pre-checks for snow forecast.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Check points (snow)(1) Structural materials202
(2.8)(0.0)(1.4)
(2) Heat215677
(29.2)(73.7)(52.0)
(3) Buttress poles314
(4.2)(1.3)(2.7)
(4) Water curtain15116
(20.8)(1.3)(10.8)
(1) + (2)101
(1.4)(0.0)(0.7)
(2) + (3)202
(2.8)(0.0)(1.4)
(2) + (4)101
(1.4)(0.0)(0.7)
Others271845
(37.5)(23.7)(30.4)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11은 농가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강재 를 사용하여 온실 구조재의 보강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동 및 연동온실에서 보강재를 설치하 는 농가가 각각 6.9% 및 9.2%이었으며, 설치하지 않는 농가가 각각 93.1% 및 90.8%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농 가에서는 폭설 시에 구조재 파괴에 대비하여 온실 중앙 에 버팀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가 에서는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Structural reinforcement installation for natural disaster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Structural reinforcementInstalled5712
(6.9)(9.2)(8.1)
None6769136
(93.1)(90.8)c(91.9)

Total7276148
(100.0)(100.0)(100.0)

그리고 Table 12는 기상예보 시 온실 파이프 부재를 연결하는 앵커볼트, 리턴버클 및 각 연결부재의 조임 상 태 점검을 “한다, 하지 않다”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전 점검을 하는 농가는 단동 및 연동 온실에 대해 각각 26.4% 및 19.7%로 나타났으며, 73.6% 및 80.3%는 사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 농가 중 약 77.0%정도가 시공 후에 연결 부재 등은 전혀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온실구조의 내력저하가 우려된다. 연결 부재 가 느슨해지면 파이프 전체의 내력이 저하되어 돌풍이나 대설에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 성을 고려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2.

Connecting members check of greenhouse pipe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Connecting members checkDo191534
(26.4)(19.7)(23.0)
Do not5361114
(73.6)(80.3)(77.0)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13은 파이프, 철골 등에 부식이 발생할 시 어떻 게 보수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동 및 연동온실의 부식된 부분에 페인트 등으로 덧칠 하는 농가는 각각 0.0% 및 3.9%로 미미하였고, 파이프 의 부분적 교체가 각각 51.4% 및 30.3%로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는 농 가가 전체적으로 53.4%로서 조사대상 농가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파이프의 부분적인 교체도 주로 부식이 용이한 천장 및 측창 개폐기에 사용하는 파이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노동력 절감이나 시 간 및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폐기 파이프의 부식 을 줄일 수 있는 대체 부재 개발 또는 부식 정도를 고 려한 온실 파이프의 적절한 도금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13.

Methods of corrosion prevention on greenhouse member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Methods(1) Painting033
(0.0)(3.9)(2.0)
(2) Replace corroded part372360
(51.4)(30.3)(40.5)
(1) + (2)246
(2.8)(5.3)(4.1)
Others334679
(45.8)(60.5)(53.4)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14는 온실 파이프의 내용연수에 대한 결과를 분 석한 것이다. 단동 및 연동온실 파이프의 내용연수(Table 14 참조)는 각각 37.5% 및 28.9%를 차지한 20~29년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년 이상으로 생 각하는 농가도 각각 6.9% 및 13.2%나 되었다. 전체적으 로 볼 때, 농가에서 생각하는 파이프 내용연수는 단동과 연동온실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Endurance period of greenhouse main pipe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Endurance period (years)<107714
(9.7)(9.2)(9.5)
10~19221739
(30.6)(22.4)(26.4)
20~29272249
(37.5)(28.9)(33.1)
30~39112031
(15.3)(26.3)(20.9)
≥4051015
(6.9)(13.2)(10.1)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15는 대략적으로 사용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는 구조재의 변형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중방, 기둥, 서까래 등에 변형이 생겨 작업기의 이동이 나 출입문의 여닫이가 불편한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 거나 응변을 하지 않은 농가가 총 148농가 중 25.0%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온실에서 작물 재배 시 사용성에 불편을 줄 정도로 변형이 없었거나 정확하게 모르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에 응한 농가들 중에서 사용 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가정 했을 때를 0%로 기준으 로 분석한 결과, 온실 변형이 10% 미만 정도만 변형이 생기면 사용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가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50% 이상의 변형이 발 생해야 사용성에 지장이 초래 한다고 응답한 농가도 6.1%나 되었다. 사용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변형정도는 온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Deformation on greenhouse.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Deformation (%)<10132841
(18.1)(36.8)(27.7)
10~19121426
(16.7)(18.4)(17.6)
20~297613
(9.7)(7.9)(8.8)
30~399514
(12.5)(6.6)(9.5)
40~49628
(8.3)(2.6)(5.4)
≥50639
(8.3)(3.9)c(6.1)
Others191837
(26.4)(23.7)(25.0)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16~18은 온실 피복재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온실 피복재의 기밀성 점검여부(Table 16 참 조)의 경우,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해 각각 76.4% 및 73.7%로서 약 70% 이상의 농가에서 평상시에 피복재 기 밀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성 점검하는 농가 는 온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전혀 점검하지 않는 농가도 각각 23.6%, 26.3%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기밀성 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하지 않는 농가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가 들이 생각하는 피복재의 내용연수(Table 17 참조)은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해 각각 3년 미만이 51.4%, 3~5년이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단동온실보다 연 동온실이 교체간격이 더 긴 것은 연동온실이 규모가 크 고 교체하는 비용과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따 라서 교체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농가에서 좀 더 내용연수가 긴 필름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실의 경우,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복재의 광투과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농가들이 광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피복재에 쌓인 먼지 등을 청 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Table 18 참조). 단동 및 연동온실 농가에서 피복재 피복 후, 교체 할 때 까지는 청소를 하지 않는 비율 각각 95.8% 및 82.9%으로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청소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Pre-checks for sealing performance of greenhouse covering material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SealingDO5556111
(76.4)(73.7)(75.0)
DO not172037
(23.6)(26.3)(25.0)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17.

Replacement interval of greenhouse covering material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Replacement interval (years)<3371451
(51.4)(18.4)(34.5)
3~5233356
(31.9)(43.4)(37.8)
6~972128
(9.7)(27.6)(18.9)
10~19437
(5.6)(3.9)(4.7)
≥20156
(1.4)(6.6)(4.1)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18.

Cleaning of greenhouse covering material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CleaningDo31316
(4.2)(17.1)(10.8)
Do not6963132
(95.8)(82.9)(89.2)

Total7276148
(100.0)(100.0)(100.0)

태풍 시에 피복재를 제거 하면 구조재의 피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피복재의 제거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19이다. 그 결과 피복재 를 제거해 본적이 있는 농가는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 해 각각 20.8% 및 10.5%로 연동온실 보다 단동온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농가들이 연동온실이 단동온 실 보다 자연재해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복재를 제거해 본 경험이 없는 농가가 각각 79.2% 및 89.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대 부분의 농가에서 피복재의 교체비용이라든가 작물을 재 배할 경우에는 제거 하고 싶어도 작물보호를 위해서 제 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농가에서는 제 거할 시점을 놓치거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어서 제거 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농가나 지자체 등 이 피해보상의 유형이나 유무, 제거 시점 등을 인지하도 록 교육을 하거나 주지시켜 구조재의 파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0은 태풍 시 피복재를 제거 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9.

Greenhouse covering removal when the typhoon.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Covering removalYes15823
(20.8)(10.5)(15.5)
No5768125
(79.2)(89.5)(84.5)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20.

Reasons for not removing of greenhouse covering materials.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Reasons(1) Crops of cultivation312525
(43.1)(32.9)(37.8)
(2) Cost of covering material replacements231841
(31.9)(23.7)(27.7)
(3) Miss remove time336
(4.2)(3.9)(4.1)
(1) + (2)71623
(9.7)(21.1)(15.5)
(2) + (3)022
(0.0)(2.6)(1.4)
Others81220
(11.1)(15.8)(13.5)

Total7276148
(100.0)(100.0)(100.0)

Table 21은 농가에서 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단동 및 연동온실에서 각각 19.4% 및 47.4%만 소방 설비를 구 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 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동온실의 경우, 관개를 위해 서 사용하는 물이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 가에서는 소방 설비를 구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동온실의 경우도 몇 개의 소화기만 구비해 둔 농가들 이 대부분 이었다. 구입한 소화기도 온실 구석에 방치되 어 있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NGMA, 2014) 등의 외국 온실 기준에는 화재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작성한 “원예시설의 구조안전기준 작성(최종)” 설계기준에 간략하게 화재안전관리에 대해 소개 되어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RDC, 1995). 따 라서 우리나라도 점점 온실이 대형화되고 집단화 되고 있는 점, 자동화 또는 전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점 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1.

Equipped with fire-fighting equipment for fire prevention.

ClassificationsSingle-span (%)Multi-span (%)Total (%)

Firefighting equipmentYes143650
(19.4)(47.4)(33.8)
No584098
(80.6)(52.6)(66.2)

Total7276148
(100.0)(100.0)(100.0)

사 사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 PJ009 492201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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